대출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출금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최근 한국은행의 빅스텝(한번에 0.5%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3.0%가 된 마당에 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어떡하면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까? 원금을 빨리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스마트폰만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2002년부터 은행 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10년 넘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가 2019년 6월 법제화 이후 금융사가 소비자들에게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면서 정착되고 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취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