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유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60세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주택 매매시 한가지 팁이 있는데 6월 1일을 넘기고 등기를 하면 그해 재산세 납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의 전체금액에 대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과세기준금액(6억원, 1가구1주택 11억원)을 초과하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과세기준금액 =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기 전 기준금액) 종부세의 세율은 0.6~3.0%, 조정지역 2주택자이거나 전국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1.2~6.0%) 적용되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기간별로 5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