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부동산세_3억 이하 시골집 있어도 올해부턴 1주택자 2022년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하고자하는 분들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과 관련하여 몇가지 알아두자.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상속주택 조우세 폭탄 피하려면 특례 필수 복잡해진 부부 공동명의 특례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및 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과거 신고를 했다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