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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돈되는이야기

한정승인 or 상속포기냐 그것이 문제로다~

친한 동생의 지인이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있느니 형이 도와주라는 연락을 받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년 남짓의 법무법인 사무장 경력이지만 각 법률문제들의 세부내용을 전부 알지 못하는 선무당인 내가 도와줄게 있겠나... ㅜㅜ

 

무슨 내용인지 들어는 봐야지~ 

작은 지식이나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건 돈을 떠나 그 자체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30대 초중반 남성 나이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 부탁으로 상속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의 할머니가 한달 전 돌아가셨고 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아버지와 제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정승인하고는 뭐가 다른지 궁금해서요.

할아버지는 살아계세요?

아뇨, 진작에 먼저 가셨어요. 

아버지의 형제 자매분들은 몇분이실까요? 

5명정도 되요. 

5명정도요? 

호적상 올라가 있는 분은 세분인데 어머니가 다른 분들이 두분 더 계시는걸로 알아요(할아버지께서 바쁘셨다^^). 

...

그리고 제가 8살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저, 아들이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아버지가 포기하면 저가 상속인 지위를 가져오니 또 포기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망자인 할머님께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건 명확한가요? 

네, 부동산을 사셨다가 처분하시면서 제3금융권으로 대출금이 몇군데 남아있는거로 알아요. 

그럼, 상속포기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럼... 절차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몇번의 대화가 더 오가고 상담자보다 조금 더 아는 얇은 지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 2년 안으로 어머니와 아버지 두분을 떠나보냈고 동일한 문제을 접했기에 위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에 관해서 몇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최대한 일반단어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니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실거니 편안 마음으로 일독 추천!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12. 13.>

 

 

자연인이 사망하면 상속 문제가 발생한다. 

망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상속인이라는 건 기본상식 개념으로 아실거에요. 

 

정확한 재산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망자의 배우자와 자녀들) - 가장 일반적인 경우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망자의 부모) - 1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망자의 형제 자매) - 1,2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 1,2,3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본인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만 상속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3순위 상속인은 1, 2순위 상속인이 전부 없는 경우에만 재산 상속권리를 부여받는다는 뜻입니다. 

상속순위를 이해하시고 본인이 상속인 지위에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 다음으로 망자(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시는 것이 다음 순서겠지요. 그리고...

 

재산에 비해 빚이 없다면 포괄상속(단순 승인)으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면 포괄상속이 됩니다. 

재산에 비해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안 받겠다)로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산에 비해 빚이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망자의 채무를 정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위 상담내용처럼 아버지와 아들, 손자까지 한번에 3명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론적으로

No!!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승인받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다음 순위에게 권리가 생기는 구조이기때문입니다.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공동 청구인으로 한번의 심판청구에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 한 것으로 간주했었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상속포기는 절차가 간소하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한정승인은 절차가 상속포기에 비해 복잡하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한정승인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판례에 나오는 대습상속이라는 말은 어떤 순위의 상속인의 부재로 그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 하고 제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참고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과감히 스킵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거 같습니다. ^^

저렇게 어렵게 써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네요. 어휴... 

 

위 포스팅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짧디 짧은 지식이지만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