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양성법에서
불효자 심판법으로
옛날부터 장자상속이 당연했을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사실 상속은 조선중기까지 남녀, 서열과 관계없이 균분상속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제사는 형제자매가 돌아가면서 지냈고
제사를 모시는 아들이나 딸에게는 상속분의 20% 가량을 가산해 재산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장자상속이 일상화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상속은 지극히 개인, 특히 한 가문의 일이라 일종의 관습법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아들, 특히 장남에게 유산을 몰빵하던 세태 속에서 1977년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피상속인(망자)은 유언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권을 가진 가족들을의 생계를 위해 일정액만큼은 남겨둬야 하는 제도입니다.
"내 재산은 모두 장남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을 해도
배우자와 다른 자녀도 유류분 내에서 비율대로 자기 몫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가족 공동 소유로 생각해 아버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던
고대 게르만과 '유언의 자유'를 제한한 로마공화정의 관습이 독일과 프랑스 민법에 반영됐고
다시 우리 민법으로 녹아든 것입니다.
소위 부잣집의 일만으로 알았던 유류분 소송이 2023년 한해만 2,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청구액이 1,000억이 넘는 자산가 집안의 소송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이, 형제자매가 서로 "내 몫 내놔"고 드잡이하는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소송도 그 못지 않다고 합니다.
상속 다툼을 하다 소송까지 가고 결국은 가족의 연도 끊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갈등완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류분 제도 도입 47년 만에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용을 보실랍니까?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
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이다.
민법 제1112조 4호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으로 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 등을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부모 학대에도 유류분 인정은 일반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반해
내년 말까지 법개정 이뤄져야~
장기간 부양 등 기여분도 인정!!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663건이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지난해 2031건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으며,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은 유족에게 무조건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1) 유류분 비율 규정은 합헌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는 사망한 사람의 유증이나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상속 재산으로 보장한다. 헌재는 이 같은 일률적 유류분 비율은 현행법상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에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유류분 권리자와 각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할 경우 심리의 지연 및 재판비용의 막대한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형두·이영진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생존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은 자녀보다 더 절실하다”며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는 위헌으로 결정했다.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 대부분 국가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패륜 등 유류분 상실 규정 생긴다
헌재는 제1112조 1~3호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점은 불합리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사망한 사람을 생전에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4)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 고려해야
헌재는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고 입법 개선을 요구했다. 민법 1008조 2호에 따르면 오랜 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탓에 유류분 반환청구에 의해 기여분의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전망이다.
(5) 가업승계, 공익기부한 경우는
기업 오너들이 후계자에게 지분을 몰아준 경우 사후에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 사이에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경영권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가업승계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이 생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유류분에 가산하는 민법 제1113조 조항에 대해 합헌 판단하며, 공익 기부와 가업승계 등을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예외 없이 포함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다만 김·이 재판관은 위헌 취지의 보충 의견으로 “피상속인이 공익단체에 증여한 경우 또는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의 지분을 증여한 경우까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면 궁극적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에 배치되고, 공익에도 반할 수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핵가족화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서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부여하는 조항은 위험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학대와 유기 등 '패륜 가족'에 대한 유류분 배제와 간병, 부양, 경제적 기여 등의 인정도 반영되야 함이 맞습니다.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을 지켜봐야겠네요~ ^^
'알면돈되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공매의 특수물건 #법정지상권 (0) | 2024.05.09 |
---|---|
요동치는 원화 환율, 한미 금리차이? (0) | 2024.04.30 |
상속주택 잘못 팔면 양도세 폭탄! (0) | 2024.04.22 |
분양가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옵션비용 '억' (0) | 2024.04.22 |
한정승인 or 상속포기냐 그것이 문제로다~ (2) | 2024.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