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란봉투법' 이건 아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현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이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으로 보면 된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