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란,
노조(근로자들)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현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이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회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으로 보면 된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내오는 독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현행법상 언론사는 일정액이 넘는 모금을 주관할 수 없어 '아름다운재단'이 모금을 맡게 됐다. 그리고 모금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1차 목표액인 4억 7000만 원이 달성됐고, 2월 26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출범했다. 이후 모금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최종 목표액인 14억 7000만 원이 달성됐다. 특히 이 노란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 이어졌고, 이에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배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이 핵심이었으나,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에는 4건(민주당 3건, 정의당 1건)의 노란봉투법이 발의돼 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5명을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회가 벌인 51일간의 파업 과정에서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해 고공농성과 옥쇄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나, 지회를 비롯한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본질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건 아닌데...
우리나라 노조법은 쟁의(쉽게 시위 정도로 이해 바람)행위 절차에 있어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상한을 제한하는 나라로 거론되는 나라인 영국은 쟁의행위 절차가 까다롭다. 폭력, 파괴, 무단점거가 없는 쟁의행위에는 회사측의 반응이 약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수가 없다라는 논리로는 법치주의, 시장경제 존중의 시대에서 할말은 아닌듯 하다. 고등학교때 그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선생님이 꼭 어느 학교나 있었다.
'이것들은 꼭 맞아야 말을 듣는다'
학창시설을 지나 군대까지 참 많이, 자주, 길게 들어서인지 이 명제가 응당 맞다는 생각까지도 들었던 거 같다. 하지만 머리가 굵어지고 나이가 듦에 따라 아니라는 걸 이젠 안다. 시비가 붙고 각자의 주장이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시원한 주먹 한방을 날렸고 잠시나마, 감정적으로나마 시원했다. 상대방은 폭행당한 흔적이 남았고, 그 흔적이 단순 멍을 넘어 실명, 코뼈 골절, 치아상실까지 이어졌다면 그 시원함에 대한 반대급부로 치료비와 일소득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는 것을 막는다면 어느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헌법상 사유재산권 보호와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노동할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현 대한민국의 파업은 일자리 확대에 필수적인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놓는다. 그 파업의 선봉에 있는 대기업 노조는 언론에 경제적 약자들인냥 행동하지만 그 노조원들은 서민이라고 칭할 국민은 많지 않을성 싶다.
난 일반적인 사람들이 부르는 서민이라도 되고 싶다. 초등학생 아이 둘의 아빠이며, 한 여자의 남편으로 한국사회에서 다른 사람(흔히 사장)이 만든 듣보잡 회사를 다니는 홑벌이 회사원이다. 월급이 통장을 찰라의 순간으로 스쳐 빠져나가고, 전월 카드사용액이 통장 잔고부족으로 이자와 함께 이월되는 일이 잦고, 학원비(사교육비)가 오른다 하면 투잡 유튜브를 구독하고, 경기도의 59제곱아파트 청약시장만을 바라보는 전세입자다. 월급이라는 마약에 중독될대로 중독된 마약중독자 중 한명으로 다음날 생각할 겨를없이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다.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급여가 한두달 묶이는 일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쟁의를 응원하고픈 생각은 솔직히 없다.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실체와 본질을 볼 수 있어야하는 건 우리들 각 개인의 몫이다.
정당하고 타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3조에 이미 회사측의 손해배상청구가 금지돼 있다. 현재 계류중인 개정안 8개를 보면 상당수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때도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격한 쟁의가 유독 많은 우리다. 산업현장의 홀란은 더욱 금심해 질것이고 그 혼란 사이로 기업들의 미래투자와 외국인 투자 감소를 결국 전체 고용의 감소와 경제악화로 이어질 것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 싶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알고 싶어하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자신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책을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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