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고받은 형량을 채워야만 출소? '가석방 제도' 친한 후배가 자신의 어머니의 실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말았습니다. 징역 4개월!! 저번주에 항고심 선고로 현재 대법원으로 상고할 예정이지만파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태~ ㅜㅜ 범죄에 관련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일정기간 모범적으로 복역하고 충분히 반성, 교화되었다고 판단되면선고된 형을 모두 살지 않더라도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열악하고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힘든 수감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다면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석방이란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된 경우 우선 석방하고,만약 석방된 수형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흐르면형을 다 산 것으로 봐주는 제도입니다. 형 자체를 면제해주는 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