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후배가 자신의 어머니의 실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말았습니다.
징역 4개월!!
저번주에 항고심 선고로 현재 대법원으로 상고할 예정이지만
파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태~ ㅜㅜ
범죄에 관련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모범적으로 복역하고 충분히 반성, 교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선고된 형을 모두 살지 않더라도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열악하고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힘든 수감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시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석방이란
가석방이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된 경우 우선 석방하고,
만약 석방된 수형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흐르면
형을 다 산 것으로 봐주는 제도입니다.
형 자체를 면제해주는 사면 제도와는 달리,
형은 여전히 동일하지만 그 형기를 감옥이 아닌 석방된 상태에서 사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선 가택연금과 비슷하지만
가석방의 경우엔 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때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되어서 가석방을 허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수용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얼마 간 형기를 살았는지,
모범수 등 교정성적은 좋은지,
건강상태,
가석방 후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가석방의 조건
가석방은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을 복역할 것을 조건으로 둡니다.
통상 선고받은 전체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고,
무기형은 20년 이상 복역하여야 합니다.
소년의 경우 무기형은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그 외의 형기의 1/3 이상을 복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해야!
실제 복역기간에 따른 가석방 인용율을 보면
통상적으로는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하여야
가석방이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 수형자 인원 중 가석방 허가자의 남녀 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고,
총 형기가 1년 이상 2년 미만의 수형자가 가장 많아왔던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가석방이 허가된 수형자 중에는 초범이 80% 정도로 압도적이고,
재범의 경우 20% 내외,
3범의 경우 1% 내외로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필수
한 순간의 실수로 실형을 선고받은 분들 중에는 종종 너무 크게 낙심하신 나머지
가석방이나 보석을 신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하시고 적시에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을 하여
하루라도 빨리 사회로 복귀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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