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상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패륜 저지르면 '유산상속' 못 받는다 불효자 양성법에서불효자 심판법으로 옛날부터 장자상속이 당연했을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사실 상속은 조선중기까지 남녀, 서열과 관계없이 균분상속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제사는 형제자매가 돌아가면서 지냈고 제사를 모시는 아들이나 딸에게는 상속분의 20% 가량을 가산해 재산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장자상속이 일상화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상속은 지극히 개인, 특히 한 가문의 일이라 일종의 관습법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아들, 특히 장남에게 유산을 몰빵하던 세태 속에서 1977년 민법에 '유류분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피상속인(망자)은 유언 또는 증여의 형식으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만 상속권을 가진 가족들을의 생계를 위해 일정액만큼은 남겨둬야 하는 제도입니다. "내 재산은 모두 장남에게 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