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경 우리 가족은 제부도를 찾습니다~
우선, 당일치기 가능!
아이들이 아직은 초등학생들이기에 조개캐기, 갯벌체험...
이런 체험 위주로 움직이다 보니 매년 이맘때경 방문!!
제부도 갯벌체험 4시간~
집에 와서 해감해 보니 작은 통에 한 통정도
무엇보다, 아이들 엄마가 조개 캐는 것을 좋아라 하는 이유에서 ㄱㄱ.
호미로 갯벌을 긁을 때, 한두개씩 갯벌에 박혀있는 조개를 찾았을때 희열, 환희...?
뭐 그런 매력이 있다나요~
아직은 4월인데도 이날은 날씨가 햇빛 강렬, 온도 작렬!
2024.04.27. 토요일
제부도 들어가는 초입~
오전 9시에 출발, 2시간 소요~~
완연한 봄으로 가는 4월의 주말 차량 행렬은 와우~
이제 곧 갯벌이 보일거에요~ ^^
오른쪽으로 케이블카가 보이네요
제부도는 물때를 맞춰서 방문해야 바지락을 캐는 갯벌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매일 물때가 다르니 방문 전 확인은 필수!!
제부도 소개 (xn--hq1bp8p1yi.kr)
오전 11시경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간이텐트와 짐을 챙겨 매바위로~
저기 멀리 저희의 목적지인 매바위 보이시죠?
주차장에서 오시는 길에 신축한 화장실을 지나 도로 한개를 건너면
미니 광장 느낌의 넑다란 곳이 나오고 세족대도 보이네요.
주말이지만 오전이라 한산한가...
제부도 들어와서는 막힌다는 느낌이 없었네요.
제부도 갯벌은 깊지 않아 움직이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갯벌이니 장화는 필수!!
바위들이 날카로워 넘어지거나 미끌리면 위험하니
장화, 장갑은 필수 아이템!!
햇볕도 강렬해서 시꺼멓게 탈수 있으니 아이, 어른 모두 모자 강추!!
높이는 20m 정도?
매의 부리처럼 날카롭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매바위 중에서 가장 큰 바위가 신랑바위,
두번째로 큰 바위가 각시바위,
그리고 그 앞의 바위는 하인바위라네요~ ㅋㅋ
요렇게 간이 텐트와 아이템들을 까는 동안
집사람과 아이들은 벌써 출발?!
분명 엄청 맑고 덥던 날씨여서 반바지 입었는데...
바닷가는 다른 세상이네요~
아이 추브라~ ㅜㅜ
매년 매바위를 기준으로 오른편에서 바지락을 한통 가득은 캤는데...
작년부터 제부도 마을 자체에서 갯벌체험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듯~
제법 캤던 곳은 체험장으로 빨간 깃발 표시가 되어 있고
입구에서 갯벌체험비 12,000원을 내면
트랙터로 300~500m 남짓 되는 거리를 태워다 주고 태우고 나오는 형식으로
체험객들에게 지역 주민회에서 운영하며 돈을 받고 운영중~
2021년도까지만 해도 그냥 개방이었는데 쩝...
아쉽지만 뭐 지역회에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겠거니...
제부도 매바위 오른편을 보면 중간정도에 빨간 깃발들이 보이고
그 넘어로 갯벌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기에
빨간 깃발을 넘지 않고 그 앞쪽에서 아이들과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트랙터를 끌고 안으로 체험객을 태워 이동하던 운전수라는 사람이
트랙터를 멈추고 우리쪽으로 걸어오더니...
'저기 빨간 깃발 안 보이시냐?'
"여기서 캐시면 안 되세요~"
"체험장을 안 들어갔는데 무슨 소리예요?"
"원래 이쪽 전부가 체험장이고 빨간 깃발을 더 앞쪽으로 못 옮겨서 저기다 놓은거에요"
엥~~??
아니 이쪽 전체가 체험장?
작년이랑 또 말이 다른데...
가만 보니 작년에도 체험장에 들어가는지를 체크하며 체험객들을 쫒아내며 다녔던 그 사람이다.
심지어 작년에는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라더니 올해는 아예 이쪽은 안된단다.
"몇번 경고를 드렸는데 꿈쩍도 안 하시네요?"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
"아니 무슨 경고를 하셨다고 하세요?, 체험장 안으로 들어가질 않았는데요?"
"원래 이쪽 전부인데 그냥 빨간 깃발을 저기부터 세워둔거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있어 다투기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조금이라도 캐신 거는 다 놓고 가세요"
잉? 1시간 넘게 쪼그리고 앉아서 캔 조개를 다 풀어놓고 가란다
순간, 아니...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기분 좋게 와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거기다가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아주 기분 나쁜 말투로~
"앞에 표지판 못 보셨냐고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봤어요, 빨간 깃발 넘어서는 유료 갯벌체험객 외에는 출입하면 안된다고 봤어요.
근데, 저기서부터가 체험장 경계선이고 저흰 그 선을 안 넘었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좀전까지 여기저기서 조개캐고 있었는데요"
유료체험객들은 트렉터를 타고 안쪽으로 꽤 들어가서 체험중이였고 우리가 있던 곳이랑 꽤 멀었다.
그런데 시비를 거는거다!!
"아 그러니깐요, 그 깃발이 원래는 이쪽 전부 다라니깐요!"
엥??
뭔 소리야...
작은 생물이나 게를 잡던 아들은
우리 가족이 무슨 불법을 저지르고 혼나는 상황이라 생각했는지
얼굴에 긴장한 듯한 표정이 가득!!
아내는 바지락 탐지 중에 우리의 대화를 듣고 어딘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포착하고는
"그러니깐 아저씨, 저희가 무슨 잘못을 한건가요?"
"여기서 계시면 안된다고 했는데 계속 계시잖아요!"
트렉터 끌고 가다 우리한테 앞쪽으로 손짓을 했지만
우린 당연히 빨간 깃발 안쪽으로 가지 말라는 걸로 알아들었고....
"분명 빨간 깃발안으로 들어간게 아닌데 왜죠?
"생물이라 움직이잖아요, 이리 저리 움직이는 건데 여기까지도 나오지 않겠어요?"
???
아~ 놔!!!
이리 이야기하단 대화의 진전이란 요원하단 판단에...
"저희가 무슨 불법적인 일을 했나요?"
"그렇죠!, 원래 여기서 이렇게 뭔가를 잡는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럼, 경찰 부르세요!, 경찰 오면 이야기해보시죠!"
그분은 익숙한 듯, 핸드폰을 꺼내 근처 파출소에 전화를 넣는 듯 보였어요.
빨간 깃발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부분만 빼고 이야기를 하더니
통화 상대방인 경찰이 빨간선 부분을 넘었는지를 물었는지... 답변으로....
넘어오진 않으셨지만, 자기네들이 돌때문에 표지판을 더 앞쪽으로 배치를 못해서 그렇단다.
작년에도 경계선 넘지 않으면 아무나 체험가능했는데 뭐지??
그리고 유료체험객은 훨씬 안쪽으로 트렉터타고 들어갔는데 왜 시비를 걸지???
"경찰분이 곧 오신다니 여기 계세요!"
"어디 안 가고 여기서 있을거니 염려마세요"
경찰분이 곧 오실거라는 말과 함께 얼버무리며 다시 트랙터로 ㅡ.ㅡ
자긴 경찰 불러놓고 왜 가는건지~~
어물쩍 다시 트랙터로 가는 선글라스 아저씨~
한동안 기다렸는데 경찰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 소풍인데 기분 나쁘다며 매바위 왼편쪽으로 가보자하여 이동~
아이들에겐 갯벌 자체만으로도 흥미 유발!
물때에 맞춰 3시경에 나오면서 입구쪽 표지판의 내용을 자세 보기 위해 찰칵~
내용을 자세히 봐 볼께요~
유어장 안내문
본 어촌계에서는 수산업법 제65조(유어장의 지정 등) 및 '유어장의지정 및 관리에관한규칙'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으니 이용객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유어장 이용객 준수사항 중
문제가 될만한 규정은 4가지 정도와 가장 하단 빨간색으로 강조한!! 내용 정도~
- 갯벌체험장은 체험료를 납부하고 입장해야 합니다.
- 허용된 유어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포획, 채취를 금지합니다.
- 허용되지 아니한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를 금지합니다.
-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는 허용된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 유어장의 지정은 수산업법 65조가 아닌 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2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遊漁場)(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遊漁)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어장으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어장의 면적기준 및 시설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 포획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는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이 제5항에 따라 관리ㆍ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진은 없지만 분명 유어장을 구분해 놓은 현수막과 표시선이 있었고
저희는 유어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행락객들에 대한 지역회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저리 운영하는 건 아닌거 같네요.
제부도를 찾는 행락객들로 인한 지역 전체 수입을 생각하시는 것이 큰 그림이 아닐까요?
볼거리, 즐길거리,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주면
알음알음으로 찾아와서 먹고, 자고, 소비할텐데...
저 트랙터 한분의 오지랖 문제일 수 있지만,
해마다 제부도를 두어번 정도 찾는 행락객 중 한명인 입장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돈벌이만을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모습만 새기고 돌아왔어요.
우린 이제 제부도 안가기로~~
날씨는 참 좋다~
살짝 추운거 말고는 날이 정말이지 와우~~
어렸을때 학교앞에서 팔던 소라!!
갯고동~~
이건 지천에 널렸다는~
아들이 잡은 작은게들은 집에 와서 튀김으로...
바삭바삭해서 맥주 안주로 딱일거 같음 ㅋㅋㅋ
딸아이가 넘는 영상을~ ㅎㅎㅎ
결과적으로 2시간 차를 몰고 간 가족여행으로
제부도 갯벌체험은 별로...
응, 이제 안가!!!
점심으로 먹은 식당의 위생상태도
바지락칼국수도 가성비 별로...
왕복 교통비에 식비...
거기다 빨래감 왕창~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봄철 제부도 방문은
비추!!
'어제와오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판 '미저리' 베이비 레인디어(Baby Reindeer) #넷플릭스 (1) | 2024.05.01 |
---|---|
4월 심은 모종은 잘 크나? 텃밭 만들기! (2) | 2024.04.30 |
레드테크의 역습 '화웨이' #2 (0) | 2024.04.24 |
레드테크의 역습 '화웨이' #1 (0) | 2024.04.24 |
그린칙 코뉴어 앵무새 키우기~ (4) | 202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