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의 빅스텝(한번에 0.5%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3.0%가 된 마당에 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어떡하면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까?
원금을 빨리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스마트폰만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2002년부터 은행 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10년 넘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가 2019년 6월 법제화 이후 금융사가 소비자들에게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면서 정착되고 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우선적으로 상환능력이 개선돼야 한다.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도 상환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본다.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은행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10영업일안에 수용 여부를 안내해야만 하며, 금리인하율은 대출상품 가입때의 적용금리와 상환능력 개선 수준에 따라 다르다. 수용 여부는 대출상품 약관과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라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괜히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다가 되레 금리가 오르게 되진 않나?
아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은행은 '수용'과 '거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적용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알면돈되는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여행 면세 가이드 (0) | 2023.07.24 |
---|---|
채권투자란 무엇인가? (0) | 2022.10.24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2) | 2022.10.11 |
종합부동산세_3억 이하 시골집 있어도 올해부턴 1주택자 (0) | 2022.09.20 |
60세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1) | 2022.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