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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도움되는사용후기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쳤어요!!

집행유예 기간의 친구가 또 다른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면?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정상에 참작할 사유, 즉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는 엄연한 유죄 선고로,

무죄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시

다시 선처를 받기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조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때 형이 더 무거워진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지는 않은 상식이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다면,

유예된 징역형 혹은 금고형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만료 전

다른 범죄행위로 징역 1년이 선고받고 확정되었다면

징역 6월 + 징역 1년 =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해야 합니다.

즉 이렇게 “이전에 선고된 징역”에 “새로 선고된 형”이 추가로 집행됩니다.

이렇듯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상당히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우선, ‘집행유예의 요건’을 통해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는 일반적인 조건을 알아본 뒤,

유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안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요한 부분은 1항의 마지막 줄 “다만,” 뒷부분의 밑줄 친 부분입니다.

이 밑줄에서 열거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3년 안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거된 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 함은 형법 제41조의 형벌의 종류 중

금고(형무소 구치), 징역(형무소 구치+강제노동), 사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까지 되었는지가 중요하죠.

3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현재의 심판 대상 사건의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운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에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는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즉, 형을 면제받은 경우뿐 아니라 금고/징역을 종료하여 만기 출소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 그 재판에서는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집행유예를 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열거된 조건 이외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겠죠.

본인의 집행유예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체크와 선고 시점, 확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하였으나,

재범에 대한 재판을 하는 동안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 6196 판결에서는 재판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선고 전까지 집행유예가 정상적으로 만료된다면 달리 볼 것이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자면 집행유예 기간이 실효 혹은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유예된 형량까지 복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법적으로 규정된 집행유예의 조건과 기준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