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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돈되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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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면세 가이드 직장인들의 오아시스인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4월말에 베트남을 다녀왔기에 이번 휴간 포항으로~ 지난 5월 정부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공식 선언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인 만큼 휴가지로 해외를 선택하는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데, 떠날 때 가벼웠던 발걸음이 ‘세금 폭탄’으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면세 한도 등 입국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면세한도 1인당 800달러 해외 여행자의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한다. 면세 한도는 2014년 이후 1인당 600달러로 묶여 있다가 작년 9월 800달러로 올라갔다.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해 면세로 ..
채권투자란 무엇인가? 최근 채권투자 열풍이 거세다는 한국경제 신문을 봤습니다. 2022년 10월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들은 지난 7월 이후에만 10조5000억원이 넘는 채권을 샀고, 지난해 같은 기간 개인들이 산 채권 매수금액이 약 1조35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6배가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채권 개념이 어려워 투자가 망설여진다는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을거 같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채권이란 무엇인가? 채권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돈이 필요할때 돈을 빌린 뒤 만기때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일종의 보증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어떤 행동을 요구할 권리보증서 같은 개념도 괜찮습니다. 기업의 신용등급은 AAA부터 D까지 천차만별인데, ..
대출금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최근 한국은행의 빅스텝(한번에 0.5%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3.0%가 된 마당에 변동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어떡하면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까? 원금을 빨리 갚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면 스마트폰만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2002년부터 은행 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10년 넘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가 2019년 6월 법제화 이후 금융사가 소비자들에게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면서 정착되고 있다. 금리인하를 요구하려면 취업..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내년이면 전세 만료고 작년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프리패쓰를 사용한지라 관련법을 찾아보다가 읽은 내용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글로 정리해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1.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사용했고, 다시 2년의 기한이 만료되어가는 경우는 어떨까? 답은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다이다. 이 경우에 남은 선택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정해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 혹은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 따라서 두달전까지는 살..
종합부동산세_3억 이하 시골집 있어도 올해부턴 1주택자 2022년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하고자하는 분들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과 관련하여 몇가지 알아두자.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 상속주택 조우세 폭탄 피하려면 특례 필수 복잡해진 부부 공동명의 특례 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및 미분양 주택 포함),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과거 신고를 했다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등록이 말소되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
60세 이상, 장기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주택 매매시 한가지 팁이 있는데 6월 1일을 넘기고 등기를 하면 그해 재산세 납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유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의 전체금액에 대해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과세기준금액(6억원, 1가구1주택 11억원)을 초과하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후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과세기준금액 = 과세표준(세율이 적용되기 전 기준금액) 종부세의 세율은 0.6~3.0%, 조정지역 2주택자이거나 전국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1.2~6.0%) 적용되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자는 세금 부담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 보유기간별로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