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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오늘

획일적 최저임금 인상 반대!!

3PL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동생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널을 뛰는 월 매출 대비 인력 구성에 머리털이 다 빠질거 같다면서...물류일이다 보니 편의점 알바가 시간당 10,000원가량 한다면서 시간당 최소 12,000원 이상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최저임금법에 대한 이슈를 짚어볼까 합니다. 

인건비 산정의 핵심인 최저임금법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엉터리 법률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최저임금법은 탑 오브 더 탑인거 같습니다.

법이 규정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기준, 결정체계가 구조적으로 양립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고

업종(사업의 종류)까지 구분해 정할 수 있게 규정(4조1항)하고 있습니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경제성장률, 물가 등 여러 경제지표부터 업종별 생산성·지급 능력, 인상 이후 소득분배 효과와 노동시장 충격까지 복잡다단한 요인들을 분석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심의·결정을 영국처럼 독립적인 전문가집단이 하도록 하는 게 옳았겁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은 황당하게도 이걸 노·사·공익위원 9명씩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노사까지 참여하는 일종의 전국 단위 임금 협상 구조로 최저임금 결정체계다 보니 이렇다 할 영향 분석이나 계산식도 없이 노사의 첨예한 대립과 소모적 갈등 속에 정부 의도가 담긴 공익위원 안의 졸속 표결로 인상률이 결정되는 일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놓고 법에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조항까지 넣어 뒀습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법은 1988년 시행 이후 30년 가까이 그런대로 굴러오고 있는거처럼 보입니다.

과거 최저임금 시급이 1990년 690원, 2000년 1865원, 2010년 4110원으로 낮게 관리돼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슬로건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반영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 시급이 2019년 8350원으로 2년 만에 29% 폭등! 이후 고용 참사가 발생해 몇 년간 인상률을 낮췄지만 기저효과로 문 정부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까지 52%에 달하는 실정이죠.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증가율 추이


사업주체별 지급 능력과 업무 강도를 무시하고 모든 업종,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부작용이 누적돼 최저임금법은 이제 ‘부실 법률’ 수준을 넘어 ‘지킬 수 없는 법률’이 되어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작년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전년보다 25만 명 늘어난 301만 명에 달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전체 근로자 7명 중 한 명꼴로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인 것이죠.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열 명 중 서너 명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이 ‘짬짜미’해 최저임금 밑으로 시급을 주는 법 위반이 비일비재합니다.

 

농축산업쪽은 최저임금 기준 미만율이 매우 높은데도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화한 일본보다 많게는 두 배 몸값을 주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죠.

 

연도별 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5월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작년까지 7년 연속 실패한 업종별 차등 적용이 올해는 도입될지가 최대 관심사~!

한국은행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획중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한층 커졌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주는 물론이고 구직자도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긍정적이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도 좋을게 없잖아요~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만 시행됐다가 사문화한 차등 적용을

농업, 편의점, 돌봄서비스 등 일부 업종만이라도 다시 도입 강추!!!

 

이것이야말로 지킬 수 없는 법을 다시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되돌릴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닐까요.